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
작성일 2021.04.15
작성부서 거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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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>
가. 사업내용: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
1)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.
가) 지원대상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
나) 지원내용: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
2) 만 25세~34세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.
가) 지원대상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
※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%이하인 경우
나) 지원내용
(1)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지원
(2) 만 6세 이상~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지원
나. 신청방법
1) ‘21.4.20.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
→ 읍·면·동사무소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
2) ‘21.4.20. 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구
→ 별도 신청 없이 지원
다. 문의 및 신청: 거류면 찾아가는복지팀(☎ 670-5653)
※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online.bokjiro.go.kr)에서만 가능(“정부24”는 신청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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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거류면 총무담당